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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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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취소하고 퇴사 당하면 권고사직 처리 되나요?

작년 말에 25년 3월 1일부로 퇴사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했다가 퇴사를 다시 생각하게되어 더 일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원래 퇴사예정대로 해야될 것 같다는데 저는 더 근무를 하고싶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퇴사하게되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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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자진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을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에 회사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된 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 표시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기존 내용대로

    자발적 퇴사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당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내고 회사에서 수리되었다면 회사 측 동의가 없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회사에 도달 및 수리되었다면 유효하게 퇴직의사가 전달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 후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