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회사에서 가족이나 친척들 사망시 법적 휴무를 주는데요.
휴무 기준이, 사망일로 부터인지 아니면 사망일 다음날부터(장례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적휴가는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휴가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 사망시 경조휴가가 5일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사망일부터 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하던지 5일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작일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장례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 휴가를 주는것은 위로와 함께 장례식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것이기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일부터 카운팅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시 부여하는 휴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망일 포함하여 3~5일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