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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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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회사에서 가족이나 친척들 사망시 법적 휴무를 주는데요.

휴무 기준이, 사망일로 부터인지 아니면 사망일 다음날부터(장례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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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적휴가는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휴가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 사망시 경조휴가가 5일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사망일부터 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하던지 5일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작일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장례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 휴가를 주는것은 위로와 함께 장례식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것이기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일부터 카운팅하는게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시 부여하는 휴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망일 포함하여 3~5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