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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이전 날짜로 퇴사처리는 불가하며, 만약 앞당겨서 퇴사처리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하고 합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Q.  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업무상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병가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유급, 무급 여부도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Q.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지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계약은 회사의 필요와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일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권리로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Q.  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종료 후 얼마든지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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