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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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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정직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재직 상태이고, 정직이 끝난 시점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 했고, 결재까지 끝난 상황에서요. 아직 그 시점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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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해져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상실신고 등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이전 날짜로 퇴사처리는 불가하며, 만약 앞당겨서 퇴사처리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직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재직 상태이고, 정직이 끝난 시점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 했고, 결재까지 끝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정직 기간이 마친 이후에 퇴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퇴직처리의 가능성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썻다고는 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적이 없다몁 해고로 취급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