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폐암진단 받았고 퇴사를 해야할지 병가를 일단 내야할지 고민중인데 법적 병가는 최대 몇개월이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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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및 병가시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업무상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병가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유급, 무급 여부도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병가 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