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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유치원 방과후교사를 2~6시까지 3월부터하는데 오전이나 퇴근하고 알바를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걸까요?ㅠㅠ

4시간만으로는 벌이가 안되서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안된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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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에서의 겸업,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종료 후 얼마든지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치원유치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과후 교사를 하면서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다른 곳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