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유치원 방과후교사를 2~6시까지 3월부터하는데 오전이나 퇴근하고 알바를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걸까요?ㅠㅠ
4시간만으로는 벌이가 안되서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안된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에서의 겸업,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종료 후 얼마든지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치원유치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과후 교사를 하면서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다른 곳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