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시 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말했던 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카톡, 메모, 녹음 등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