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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대부분 하루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근로하는 시간이 몇 시간까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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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은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최대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중 특정일에 20시간(8+12)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날에는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연장근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가 제한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1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2시간입니다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해서 52시간이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