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말그대로인데 일한지 7개월차이고 앞서 구두계약및 카톡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사업자와 아는지인이라
들어가기전에도 계약을확실히하고싶단 말을 제가보냈던상태인데 앞서 처음 2 3달은 바빠서그런가보다 해서 딱히 요구하지않았습니다
다만 3개월차에 계약서 써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7개월차가됐어요 다시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않는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 신고포함해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시 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말했던 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카톡, 메모, 녹음 등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직접작성해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