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Q. 알바생이랑 이렇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전부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무일에 지각,조퇴 등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일에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 연장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