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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

알바생이랑 이렇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알바생과 계약할때

주 15시간 근무인데

주 5일 다 나와서

15시간 근무한 주는 주휴를 주고

설날, 업장 휴업일 등으로 15시간 안되는 주는 최저로 계산하겠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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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사전에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나 사업장 휴업으로 1주 실근로일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전부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무일에 지각,조퇴 등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일에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 연장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가 아닌 공휴일이나 회사사정으로 쉬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알고계신대로 1주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이를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미충족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