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랑 이렇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알바생과 계약할때
주 15시간 근무인데
주 5일 다 나와서
15시간 근무한 주는 주휴를 주고
설날, 업장 휴업일 등으로 15시간 안되는 주는 최저로 계산하겠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사전에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나 사업장 휴업으로 1주 실근로일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전부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무일에 지각,조퇴 등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일에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 연장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가 아닌 공휴일이나 회사사정으로 쉬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알고계신대로 1주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이를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미충족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