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필요하며,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휴게시간, 계약기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법 93조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