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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겸직의 의미를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전 회사에서 사직처리 지연으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업무는 새로운 회사에서만 행하여 지고 있는것을 겸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새로 입사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직처리 안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며, 이는 회사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재계약시 연차발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계약 갱신으로 인해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갱신 전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이 초과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퇴사의 이유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출퇴근 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기록부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용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억하고 있거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판단하는 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회사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조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바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휴게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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