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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현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4개월이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주휴수당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라도 가입해서 소급하면 된다는 내용들은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수있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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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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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처리 등을 비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고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귀하가 혼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통해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가입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