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시크한테리어196
시크한테리어196

급여명세서,주휴수당 계산,근로계약서 서류 해주는곳 있나요??

직원들이 일한지 일년정도 되어가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줬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줬더라구요,,

이제라도 줄려는데 주휴수당계산과,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급여명세서도 작성해주는곳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과거 기간 동안 발생했지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소급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소급 지급 사실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는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과거에 누락된 주휴수당을 늦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히려 과거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확인서(체불임금 합의서, 지급영수증 등)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급여명세서 작성

    •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엑셀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무료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서식,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 ED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노무사 사무소·세무회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및 주휴수당 정산을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 40 x 8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면 되는데, 늦게 지급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을 도움받으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공인노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문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상기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보다 별도의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임금의 계산,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급여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