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연착가 없어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회사 승인받고 하루쉬었는데 무급인건 알고있지만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 빠졌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귀하가 무급휴가로 개근치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연차)까지 빠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하는데, 1일의 무급휴가로 월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를 결근하면 이와 같이 3일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휴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일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및 그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및 그 달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사전 고지한 결근인지 vs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가 없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