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회사 내부에서
업무적 지시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하며
직상 상사에게 대들며 하극상 상황과 동시에
지시불이행 상황을 조성하는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여러 직원이 목격한 것 외에
징계처분을 하려 할 때
징계 대상이 관련 증거가 있느냐? 내가 언제 그랬냐 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한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대드는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불이행을 한다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지시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직접 겪은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했다더라'라는 식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인하더라도, 여러 명의 진술이 일관되게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징계할 때, 증거 외에도 취업규칙을 살피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적반하장 대응에 대한 대처 방법기록 유지: 징계 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반응도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서면 경고: 구두 경고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 경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면으로 경고를 진행하고, 징계의 필요성과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 절차: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쳐 직원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불가한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있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징계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 진술, 문서화된 증거 등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응할 때는, 대화 내용 기록, 서면 경고 등으로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