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급여명세서가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번 총무에 문의했는데도 항상 벽과 얘기하는것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수가제는 무효입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196시간 근무하셨다면 100,30원 최저임금 적용해 1,965,880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40시간 근무라면 고정OT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면서, 고정OT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3% 공제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인데 이 길이 막힌다면 근로자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제가 볼 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주말근로 및 야근할때 수당 안챙겨주는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사후 자진퇴사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등 사측의 발언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해당 실업코드 변경은 사측의 조사회피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변경 신청이 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변경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불손한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변경한 사측에 과태료를 청구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연장수당 청구는 근로자님 고유의 권리입니다. 조합 사정을 생각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후임자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장수당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겠으나, 후임자는 배경,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장 수당 청구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