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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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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입사일과 재계약일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 들어가시기 전 이미 근속연수가 2년 9개월 가량 된 듯하여, 연차휴가 15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3개를 더 소비했다는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더 사용해 급여가 더 나갔다면,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퇴직할 때 연차와 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더 쌓여 임금이 인상된 만큼, 부족한 수당은 더 지급해야 하고요. 추가로 나간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원 병가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코드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상실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더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공문에 대비하여 이직 사유에 맞춰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권고사직서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개발로 1년간 무급 휴직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진행하는 [직무개발을 위한 1년 무급휴직]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거주하시는 지역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시기 전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고용24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신 뒤 방문하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25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입은 1년차 되는 때에 마지막 휴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 수당도 1년차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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