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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냥냥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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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급여 안 주고 미루려는 사장님

1월 초에 술집 알바를 하기로 해서 첫 출근날 전날에도 제가 첫출근날에 근로계약서 쓰는거맞죠? 확인 후 서류 다 들고 가서 일했어요 근데 사장이 일하면서 담배 술 하느라 까먹었는지 못 썼어요 다음날 여기서 일 못 하겠어서 그만듄다고 연락 드렸어요 그리고 사장은 2월 10일에 급여 주겠다 했고 근계 써야해서 가게로 오라했어요 근데 저는 본가로 내려와서 가게 가려면 시간도 그렇고 교통비도 많이 들거든요 가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아직 입금이 안 돼서 문자 보내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보내면서 근계 쓰러 오래요 ㅋㅋㅋ

자꾸 이런식으로 말하고 오늘 내로 입금 안 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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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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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임금 지급의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곧장 신고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퇴사 후 임금을 14일 이내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14일 기간동안 임금체불 청산을 촉구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계 작성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채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임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의 지급은 무관한 부분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