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오기재되어있는데 급여 더 요구가능한가요?
제가 원래는 8시 30분 출근 17시 30분 퇴근으로 계약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싸인 당시에는 몰랐다가 최근 회사에서 출근시간 변경을 요구해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보니 8시 30분 출근 15시 30분 퇴근으로 잘못 작성 되어있더라구요. 대표님도 저도 계약서 싸인 할때 둘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은 저만 계약서상 퇴근시간이 원래 근무시간이랑 다르다는걸 알고 있구요. 근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시간보다 매일 2시간 초과 근무 하는게 되는건데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17시 30분으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17시 30분으로 협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오기재임을 인지하였고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요구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불이익, 해를 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님 퇴근시간이 17시30분까지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합의했기에 상대방이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표기만 15시30분으로 잘못 표기했을 뿐입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바란 퇴근시간은 17시 30분이기에 연장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