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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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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 구두로 하고 통지서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일 전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하여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안좋았다면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의 의미가 해고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 건강문제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1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정규직만인가요 시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 월급제, 시급제 모두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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