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도 후 중도금 추가로 받고 싶어요
6월말에 8억5천7백만원 상당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 일주일 후 중도금 2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잔금 당일에 받기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7백만원 정도 집값을 깍아주고 중도금 천만원을 더
줄 수 있는지 합의해보고 싶은데
매수자가 수긍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그냥 요청하고싶은데 그냥은 안해줄거 같아
매도가 변경을하면 해주지 않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할인을 받고 선금을 먼저 주는 조건일 경우 매수인이 응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수정은 필요할수 있으나 당사자간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될것으로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실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6월말에 계약서를 작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등도 함께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분이 있다면 두당사자간 합의이후에 계약서재작성 및 변경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동의만 있다면 중도금 일정이나 금액 조정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대신 매매계약서 변경을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연히 매수자가 수긍을 하면 가능할 일입니다.
매매가를 700만원 깍아주는 조건이라면 꽤 승낙해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려면 매수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금액을 변경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현재 상황을 정중하게 말씀 드리고 매수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요청에 응하면 중도금 납부할때 계약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금액을 깍아주는 상황이니 좋은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거절한다고 하면 계약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사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제안을 하고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과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진행했던 중개사에게 먼저 물어봐서 조정해달라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7백 내려주고 천 정도 유통하시는 거 보다는
주담대 천만원 받고 중도상환수수료로 지불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매수자가 합의한다면 집값 인하와 함께 잔금 중 일부를 미리 받으시는 것은 문제 없으실 것 샅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가능하시다면 부동산 중개사 입회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와 협의가 된다면 전혀 문제 없는 요청입니다
다만,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중개인과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시에는 매수자에게도 실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수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양측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추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깎아주는 대신 빠른 지급이라 서로 이득 보는 구조로 제안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