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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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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이사들어올때 주인이 꼭 있어야할까요?

전세 세입자가 이사들ㅇㅓ오는날

집주인이 반드시 부동산 가야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갈때는 잔금 입금확인 통화만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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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거리 임대인이 잔금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 잔금은 대부분 온라인 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요
    짐 빠진 뒤에 집 컨디션 체크, 공과금 확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는데요
    부동산에 약간 사례를 하거나 단골이면 중개사가 대부분 대응을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이사 당일 꼭 현장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 입급 확인 후 전화나 문자로 입금 확인 및 열쇠 인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시가 아니면 잔금일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서로간 확인을 위해 만나 서류작성 및 서명 및 날인을 하지만, 잔금일에는 서로간 잔금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이나 주택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관리비정산이나 키 인계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수 있으나, 대부분은 중개사들이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라면 사전에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사올 때 계약을 통한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열쇠를 세입자에게 넘겼다면이사올 때 도리상 해결해야할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기위해 문의 할 수 있겠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꼭 임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방문해서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잔금을 이체받고 비번 등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셨다면 임대인분께서 사전에 부동산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은 전화통화로 충분하며 내부 상태 같은 경우는 계약해준 부동산에게 부탁해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잔금날 즉 이사 들어오는 날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비밀번호도 직접 알려주고 계좌번호 지급 확인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삿날 임차인과 대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 하는날은 와보는 집주인 반, 안와보고 돈만 확인하는 집주인 반정도 됩니다.

    무조건 와야 하는것도 아니고 주인이 와서 할만한 일도 해야 할 일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이사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 보는게 전부라 굳이 안오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어 있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 확인하고, 도어락 번호를 주면 방문을 안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 확인을 잘 하시고 세입자가 이사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협조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이 완료된 경우 잔금일자에는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잔금을 주고 키를 받아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편의상 키를 주고 했다면 잔금날짜에 잔금만 송금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부동산에 맡기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에. 오셔서 모든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시간이 안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일반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입회하여 잔금 입금 확인과 통화만으로 입주 인수인계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잔금의 정확한 입금과 집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명확하게 전달해 준다면 문제 없이 거래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 들어오는 날, 집주인이 반드시 현장에 직접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 처리는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며, 공인중개사가 해당 과정을 중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 주택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올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 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위임 :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잔금 확인, 열쇠 전달, 집 상태 학인 등을 집주인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 개 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며, 사전에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 잔금 입금 확인 및 통화 :

      잔금 입금 확인 통화 만으로도 계약 상 문제는 없으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은 이전 세입 자가 나가는 날과 겹치기도 하므로, 집 상태 확인(파손 여부, 원상 복구 상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진 또는 영상 요청 :

      공인중개사나 새 세입 자에게 입주 전후 집안 곳곳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

    • 전세 보증금 안전성 :

      원활하게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 자로 부 터 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 가와 매매 가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새로움 세입 자의 권리 보호 :

      새로운 세입 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집주인은 세입 자가 이러한 절차를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의사 소통 :

      집주인, 기존 세입 자, 새로운 세입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와 시간, 잔금 처리. 열쇠 전달, 집 상태 학인 등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반드시 현장에 갈 의무는 없지만, 새로운 세입 자의 원활한 입주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안오셔도 됩니다.

    간혹 잔금영수증 써달라고 하는 경우나 고령의 임대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나오시기도 하는데

    그냥 잔금만 확인 되시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전까지 공과금 정산한거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