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Q.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700세대 이상이면 투자에 적합한 규모로 봅니다.특히 1,000세대 이상이면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더 우수합니다예외도 있는데 입지(역세권, 학군), 브랜드(대형 건설사), 신축 여부 등이 세대 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200세대 소형 단지라도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입지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Q. 재개발 이주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그리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시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주거이전비 (2024년 기준 예시):1인 세대: 약 700만 원 내외2인 이상 세대: 약 1,400만 원 내외 지역, 사업의 성격, 보상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사비:실제 이사 비용 기준이며, 통상 40~1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세입자 자격 요건 (이주비 수령 조건)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세입자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정당한 권원을 가진 세입자일 것 (전세계약 등 계약서 소지)실제 거주 중일 것보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지역별로 다소 차이 있음)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질문자님처럼 5년 이상 거주 + 2인 전입 상태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이 빠지는 경우, 남은 1명의 세대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가 산정됩니다즉, 2인 이상 기준(약 1,400만 원) → 1인 세대 기준(약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세대 기준이므로 공고 기준일(보상 기준일)에 몇 명이 전입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주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인원을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조합/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나중에 고지되니, 그때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