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용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가 유리)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임대 목적으로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함 (단기임대는 폐지됨)자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가 없어야 등록 가능2.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개인 또는 법인 가능주택 수 제한 없음 (단, 1채만 등록해도 가능)3. 일시적 2주택자 등록 가능 여부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처분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록 전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 기준)다음은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의 일반적인 준비 서류입니다:구분 제출 서류필수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지자체용)② 주민등록등본③ 등기부등본 (임대할 주택)④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을 경우)⑤ 임대 목적 주택의 건축물대장⑥ 신분증 사본선택 ⑦ 임대사업 관련 도면 (건축사 확인 시)⑧ 소득세 관련 서류(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은 별개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 목적) 둘 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