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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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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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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백호수공원두산위브제니스 조합원 취소 분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7B 평형 괜찮은 평형대입니다매달 250~290만 원 상환 예상은 무리 없는 범위일 수 있지만 본인의 다른 지출과 금리 상승 위험까지 포함해 여력 판단이 필요합니다분양가, 대출 조건, 향후 매매·전월세 가능성, 전매제한 등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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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 매입을 할 때 법무사 필요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한 농지 매매라면, 법무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 행정절차나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맡기고 싶을 경우는 법무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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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전세대출 허그로 하면 집 계약할때 특약은 따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무조건 필요하고,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거절하면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대출 상담을 먼저 해보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파악한 뒤에 특약 삽입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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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용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가 유리)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임대 목적으로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함 (단기임대는 폐지됨)자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가 없어야 등록 가능2.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개인 또는 법인 가능주택 수 제한 없음 (단, 1채만 등록해도 가능)3. 일시적 2주택자 등록 가능 여부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처분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록 전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 기준)다음은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의 일반적인 준비 서류입니다:구분 제출 서류필수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지자체용)② 주민등록등본③ 등기부등본 (임대할 주택)④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을 경우)⑤ 임대 목적 주택의 건축물대장⑥ 신분증 사본선택 ⑦ 임대사업 관련 도면 (건축사 확인 시)⑧ 소득세 관련 서류(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은 별개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 목적)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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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 1년의 기준일은 전입일입니다전입일: 2024년 8월 22일따라서 실거주의무 1년의 종료일: 2025년 8월 21일 자정입니다즉, 2025년 8월 21일까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실거주의무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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