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거주 의무 양도세 등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없습니다(2019년 증여) 실거주 안 해도 무방,현재 매도하면 비과세 안됩니다입주권 양도세 과세됩니다,비과세 매도 가능 시점은 준공 후 등기 + 보유 2년 이상 이후 매도해야 비과세 됩니더,세대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비과세 요건 상실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입니다특히 중요한 부분은:매수자인 척 위장한 대리인이 계약했고, 부동산이 이를 묵인했으며, 위임장 원본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경우, 부동산이 위임장을 잔금일에만 주겠다는 이유는 거의 100% 문제가 있는 거래 구조를 감추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위임장을 먼저 보여주면, 질문자님이 계약 무효나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숨기는 것일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신탁 아니냐고 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건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는 명의신탁 거래이거나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드러날 경우, 취득세 추징 + 과태료 + 계약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갑니다부동산은 이를 알고 있고, 문서를 숨기는 게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법률 전문가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임장 사본과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기반으로 거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Q. 작년에 생애최초로 집을 샀는데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생애최초 혜택으로 주택을 구매하셨다면,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생애최초 혜택은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도 동일한 혜택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는 청약통장은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대출 당시 금융기관이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신용평가에 반영했다면, 일부 영향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기존 대출 약정서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은 청약통장과 무관하지만, 혹시 모르니 은행(대출기관)에 한번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시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생애최초 혜택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추후 다른 청약에 지원할 때 일부 특별공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시 청약을 넣고 싶은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하지만 본인이 다시 청약을 넣을 가능성이 낮고,지금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해도 무방합니다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Q. 청약통장이 있어애 지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 보통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 6회 이상 필요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 (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청약통장이 없으면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LH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일반전세임대 등)→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대신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은 확인됨긴급주거지원 등 특수 상황의 공공임대→ 통장 없이도 가능하나, 해당되는 상황이 드뭅니다,세대주 문제 관련LH나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헙니다행복주택(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마다 다름)현재 어머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신 경우라면세대 분리 또는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