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문의 갑자기 취직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취직이 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 약정이 올 12월까지 인데
일단은 비우고 이사를 해야만 하는데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 전세보증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하여 기존집에 주민등록이 삭제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럴때는 가족중 일부를 기존입에 전입신고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로 (주민등록과 거주가 되어야 대항력 유지) 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이사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자동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 중도해지를 하시고 옮기는 것이 좋고 방법이 없을 경우는 직계가족을 전입과 거주를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 주택에서는 전출이 되고 이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있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가 매우 위험한 상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현 주텍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하고, 만기가 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에 법적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고 몇가지의 물건도 두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만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시고 가족 일부는 남아있다면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는 가능하며 일인가구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꼭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인 12월까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