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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문의 갑자기 취직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취직이 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 약정이 올 12월까지 인데

일단은 비우고 이사를 해야만 하는데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 전세보증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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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하여 기존집에 주민등록이 삭제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럴때는 가족중 일부를 기존입에 전입신고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로 (주민등록과 거주가 되어야 대항력 유지) 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이사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자동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 중도해지를 하시고 옮기는 것이 좋고 방법이 없을 경우는 직계가족을 전입과 거주를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 주택에서는 전출이 되고 이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있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가 매우 위험한 상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현 주텍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하고, 만기가 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에 법적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고 몇가지의 물건도 두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만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시고 가족 일부는 남아있다면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는 가능하며 일인가구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꼭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인 12월까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