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 ① 부동산학개론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당 40문제, 총 100분2차 시험 ① 중개사법령② 부동산공법③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당 40문제, 총 150분전 과목 객관식(4지선다형)이고,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1차·2차를 같은 해에 동시에 응시 가능, 또는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수험생은 약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특히 직장인이나 초보자라면 최소 10개월~1년은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열심히 해서 1,2차 동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Q. 등기필증 분실해서 확인서면 발급받으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② 인감도장 본인 명의 인감도장 (확인서면 작성 시 사용)③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매수인 명의로 매도하는 내용 포함된 것)④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서면을 작성 및 서명⑤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 입증용 (보통 공인중개사 사본 제출)확인서면 발급 자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단,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는 별도입니다보통 총 수수료(인지세 포함)는 1~2만 원대이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확인서면 자체 비용은 10만 원 미만이며, 대개 무료입니다(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법무사를 끼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부터 주택 정책이 일부 바뀌면서 일부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겼지만, 중요한 건 어떤 빌라냐에 따라 무주택 기간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주택으로 등기된 상태라면, 무주택 기간은 0년입니다즉,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2004년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