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에 바로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법적 근거: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 달라고 해도,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 끼고 매도하는 겁니다예외 조항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만료 후 들어오겠다고 하면, 연장 거절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직접 거주 목적임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또 질문자님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지금이 7월 말이므로, 8월~11월 사이에 갱신요청하면 적법합니다
Q. 백화점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경기가 안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줄어들고, 상위 소비층은 오히려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백화점 식당가나 카페는 상대적으로 중상위 소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경기와 무관하게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요즘 소비는 물건보다 경험(식사, 커피, 전시, 공간)에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쇼핑보다는 식음료 매장에 몰리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백화점도 매출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즉,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줄었을 수 있습니다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장소를 찾다 보면 무료 휴식 공간인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립니다커피 한 잔 시켜놓고 2~3시간 머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건 소비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무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