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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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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억4천 낀 8.1억 짜리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매매가격 - 8.1억

전세 - 4.4억

집주인이 집에대한 빚 - 2.8억

계약금 8.1천만원걸고, 2월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2월은 너무 늦다고 12월에 중도금 2.5억을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빚이 없으면 3.7억에 대해 40퍼센트 중도금 해서 1.48억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빚이 2.8억이나 있고 이 빚을 제외 하고 나면 9천만원밖에 이집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것인데 중도금을 집주인이 돈을 빌린 은행계좌로 주는것이 아닌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는건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위험하다 생각하는게 이상한가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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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가격 - 8.1억

    전세 - 4.4억

    집주인이 집에대한 빚 - 2.8억

    계약금 8.1천만원걸고, 2월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2월은 너무 늦다고 12월에 중도금 2.5억을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빚이 없으면 3.7억에 대해 40퍼센트 중도금 해서 1.48억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빚이 2.8억이나 있고 이 빚을 제외 하고 나면 9천만원밖에 이집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것인데 중도금을 집주인이 돈을 빌린 은행계좌로 주는것이 아닌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는건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위험하다 생각하는게 이상한가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중도금을 치르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등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거래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면 가급적 은행으로 상환되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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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단순 문제 없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최종 계약과 자금 집행을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자금을 중도금 대출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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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중도금을 매도인께 주지말고 직접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그금액만큼 말소하는 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금과 대출이 있는데 또 중도금을 준다는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그런특약을 넣어서 잔금처리를 하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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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전세금과 빚이 있는 주택에서 중도금을 빚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고 난 이후 잔금 지급 시기에 돈이 마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이야기만 듣고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꼭 계약을 이어가셔야 겠다면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에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해지 조건을 손해배상이 되었던 무언가를 조건으로 꼭 특약에 넣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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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문제이므로 계약금 외 중도금을 주게 될 경우 2.5억에 대해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하시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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