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유부분면적 혹은 사용승인면적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용면적입니다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특례 전세대출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86.16㎡ → 85㎡ 초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 전세대출 우대조건 적용이 어렵습니다단 1.16㎡ 차이라 안타깝지만,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 허그 안심대출은 요즘 단독다가구 주택은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식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즉, 보증보험) 제도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 주택, 즉 다세대, 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상태라서, 건물 상태, 구조, 임대 이력, 선순위 근저당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특히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는 건물 구성이 복잡하고 리스크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보증기관 또는 은행 쪽에서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업계 쪽에서 종종 들립니다다르게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심사에서 조건을 못 맞춰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가 현실적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126% 룰이 사실상 기준으로 쓰이는 중이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 112% 룰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움직임입니다
Q. 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식적인 면적입니다이 면적을 줄이려면 건축물대장을 변경 신청해야 하고,이는 구조 변경, 벽체 이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조 변경이 이뤄져야 하며,건축사(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 변경 후,건축과(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경우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도 들어갑니다단순히 조금 줄여서 면적 기준 맞추자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비용도 크고, 현실적으로는 불법 시공 위험이 있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혹시 실제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 확인서에서 실제 전용면적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e보금자리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e보금자리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3년 내 처분 조건),인천 LTV 70% 적용 여부 가능 합니다(수도권 지역),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 이내 매도 필수입니다,기존 대출 상환 시점 ,매도 시 일괄 상환 가능합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새집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기존주택 매도 시 가능합니다e보금자리론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실행 은행 또는 HF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해서 확약서 제출 방식,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시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실무적인 해석을 알려줍니다
Q. 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e보금자리론은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대출이 허용됩니다이 경우 대출 신청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네,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LTV 70% 적용이 가능합니다조건 충족 시(주택가격, 소득 등) 70%까지 대출 가능하고단, DS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승인 금액은 소득/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네,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단, 기존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이라면, 등기 이전 전에 대출 상환 및 말소가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매수인 쪽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과 동시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