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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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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원룸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환산 8,000만 원 (보증금 1,000 + 월세 70 × 100)중개보수율 0.4% (법적 상한선)최대 중개수수료 32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협의로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Q.  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귀책 없는 사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 부활 합산 가능 → 제한 없이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개인 사정으로 계약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1년일반 지역은 6개월위축지역은 3개월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개설하거나 재청약이 가능해집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이전비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하지만 대부분 사업 원활화를 위해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200만원 지급은 충분히 일반적인 선입니다그러나 세입자가 5세대이고 입을 맞춘 상황이라면, 집단행동으로 인한 지연 비용을 감안하여 한시적 추가 제안도 고려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 ① 부동산학개론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당 40문제, 총 100분2차 시험 ① 중개사법령② 부동산공법③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당 40문제, 총 150분전 과목 객관식(4지선다형)이고,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1차·2차를 같은 해에 동시에 응시 가능, 또는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수험생은 약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특히 직장인이나 초보자라면 최소 10개월~1년은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열심히 해서 1,2차 동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Q.  등기필증 분실해서 확인서면 발급받으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② 인감도장 본인 명의 인감도장 (확인서면 작성 시 사용)③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매수인 명의로 매도하는 내용 포함된 것)④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서면을 작성 및 서명⑤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 입증용 (보통 공인중개사 사본 제출)확인서면 발급 자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단,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는 별도입니다보통 총 수수료(인지세 포함)는 1~2만 원대이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확인서면 자체 비용은 10만 원 미만이며, 대개 무료입니다(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법무사를 끼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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