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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

사용면적:86.16㎡(26평)

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

전용률100%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잘못올린건가싶어 건축물대장 발급해봤는데

3층이구요 86.16m2인데 이게 공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전세대출에 85m2이하여야한다는데 정말 약간초과라서 방법없을까요??

건축물대장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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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건축물 대장상 3층의 경우 전용면적 86.16m2로 나오게 됩니다.

    즉 전용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급/전용면적 86.16㎡/86.16㎡(전용률100%)

    사용면적:86.16㎡(26평)

    부동산에서 올려논매물에 이렇게되있거든요

    전용률100%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잘못올린건가싶어 건축물대장 발급해봤는데

    3층이구요 86.16m2인데 이게 공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전세대출에 85m2이하여야한다는데 정말 약간초과라서 방법없을까요??

    건축물대장 첨부했습니다

    ==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에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만 첨부된 자료에서 처럼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면적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용면적을 실측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층은 "공용면적 + 전용면적"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유부분면적 혹은 사용승인면적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전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특례 전세대출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86.16㎡ → 85㎡ 초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 전세대출 우대조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 1.16㎡ 차이라 안타깝지만,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에 전용률 100%라고 기재된 것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동일하게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률 100%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과 전용의 구분이 딱히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건축물대장의 면적은 공급면적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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