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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3. DSR, LTV 문제 없다는 전제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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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시 ,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1.5억 원 이상) 을 보유한 경우 , 해당 대출의 환수 여부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부합산소득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매수 시 , 본인 신용대출 1.5억 원은 환수 대상인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와 관련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실질적 동일 차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 금융기관은 ' 차주 및 배우자 합산 ' 으로 주택 보유 여부나 자금 흐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대출이 배우자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 해당 신용대출은 " 주택 매수 목적 대출로 추정되어 " 환수 조치 (회수 또는 대환 요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 1.5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은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에 따라 대출 후 일정기간 내 주택매수 시 자금 용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 실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단독 명의 매매 시 , 주담대는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 가능한가?

    네 , 가능합니다.

    은행권은 주담대 실행 시 차주가 단독 명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DTI/DSR) 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 혼인관계임이 증명되고 실제 공동생계가 확인되면 ,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를 제출하여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3)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 시 , 본인의 신용대출은 환수 대상이 되는가?

    그럴수 있습니다.

    주담대 실행 자체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진행하더라도 , 소득 산정에 본인의 금융정보 (신용대출 포함) 를 제공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실질적 공동자금 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 신용대출 1.5억 원이 주택 구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보이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

    ㆍ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 본인이 고액 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상황에서 시점상 연관이 있다면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 주담대 실행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가능하나 , 이 과정에서 본인의 금융 정보가 제공되면 자금 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신용대출의 환수 리스크를 높입니다.

    ㆍ 따라서 , 주택매매 3개월 이전에는 고액 신용대출 실행을 피하거나 , 매매 자금과 대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1번의 경우 환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시 유의해서 답변하셔야 만에 하나라도 일시 상황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배우자 단독명의 주담대에 부부합산소득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대출의 일시상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직접적 대상은 아닙니다망 DSR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 아니요, 환수라는 표현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와이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현금증여의 문제가 있을뿐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현금증여 1.5억에 대한 증여세등이 문제될수 있으나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 떄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 명의자가 되는 배우자분(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대출은 와이프분 한도산정시에 영향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격요건 판단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수 목적의 대출 제한 및 환수는 주택 취득자 본인 명의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도 일으키지 않거나 본인의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단독명의 매수 시 주담대 실행에 부부합산소득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소득합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출 심사 시 참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 추적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규정상 허용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배우자(소득합산대상자)가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DSR·LTV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담대 실행 시 금융기관은 소득 합산자(즉, 질문자)의 다른 부채도 DSR 산정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명의의 1.5억 신용대출도 DSR에 반영되며,주택 취득 자금과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신용대출 환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조사 등 금융기관·세무서 판단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매하더라도 실질적 공동자금이면 우회대출로 간주되어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담대 시 부부합산 소득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신용대출포함 해 총 DRS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차명거래, 우회대출 단속이강하니 금융기관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해서 대출을 한 경우 해당 차주가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신용대출 환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해당 차주에 관련된 사항이고 배우자 명의로 매수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부부합산 안되어도 주택담보대출의경우 부부합산 DSR가능한거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신용대출 1.5억이 배우자 명의 주택매수에 자금으로 유입된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주담대 시 부부합산 소득의 적용은 가능하시지만 부채도 합산되어 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분리만으로는 신용대출 환수 규제를 피하기가 어렵고 금융기관의 심사와 자금 출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