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통 실제 거주 세입자 이자, 계약자 본인일 경우 인정됩니다다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인정 가능성 있는 조건:계약자(형)가 동의한 위임장 등을 통해 거주 권한을 어머니께 위임한 사실을 증명.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납부된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수년간 실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지자체나 조합은 실거주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 명의의 계약서만 있고 거주 사실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보완 서류가 있다면 일부 혜택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이 보상은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다음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합니다:조합 측의 현장조사에서 실제 거주 확인 (등본상 주소지 등)정당한 임차인(세입자)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가 인정되고, 공과금 납부, 월세 납부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거주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정리하세요 (어머니와 동생 등).2. 임대차 계약자(형)와 상의 후,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준비하세요.3.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본, 통신요금 고지서 등 실거주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4. 재개발 조합 또는 해당 구청의 재개발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