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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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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타지역에서 본가로 전입신고할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신청자 본인(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세대주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어머니)의 전자적 동의(본인인증)가 필요합니다.오프라인으로 방문 시, 세대주의 서명이나 신분증 사본, 또는 직접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지역 보상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보통 실제 거주 세입자 이자, 계약자 본인일 경우 인정됩니다다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인정 가능성 있는 조건:계약자(형)가 동의한 위임장 등을 통해 거주 권한을 어머니께 위임한 사실을 증명.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납부된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수년간 실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지자체나 조합은 실거주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 명의의 계약서만 있고 거주 사실이 어머니와 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보완 서류가 있다면 일부 혜택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이 보상은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다음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합니다:조합 측의 현장조사에서 실제 거주 확인 (등본상 주소지 등)정당한 임차인(세입자)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가 인정되고, 공과금 납부, 월세 납부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거주지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상태로 정리하세요 (어머니와 동생 등).2. 임대차 계약자(형)와 상의 후,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준비하세요.3. 공과금, 월세 이체 내역, 등본, 통신요금 고지서 등 실거주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4. 재개발 조합 또는 해당 구청의 재개발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무보증금 원룸에 월세 깎아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추가하고 계약 했었는데, 보증금 빼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이 필요할때는 말씀을 드려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원룸 근처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단속 시간 외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단속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Q.  1000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0만원으로 땅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방의 외곽이나 맹지는 구입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최소토지면적은 약 30평~40평이상은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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