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대상지역 실거주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기산 (리셋) 폐지 됐습니다 1주택자가 된 이후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했던 시절은 종료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2017.8.3 이전 취득 주택은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재기산 폐지되어, 다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단, 남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된 주택이라면 보유 2년 + 실거주 2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안심전세대출 1주택자(유주택자) 혼인신고시 유지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형 안심전세대출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유주택자여도 대출 유지 가능합니다단, HUG나 은행 측이 세대 합가 후 자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세대합가여부(세대분리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실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유지 가능성 높습니다,실제 거래일은 금요일 or 월요일로 변경이 될수 있는데 미리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은 미뤄야 합니다보증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때 반환 못하면 이중위험이 됩니다매매계약은 전세가 확실히 나가고 그계약 날자에 맞춰서 진행해야 안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