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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아파트(주거용)의 평균 층고는 보통 2.7m에서 3.0m 사이입니다여기서 층고(층간 거리)는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의 높이입니다실제로 실내에서 느끼는 천장 높이는 보통 2.3m~2.4m 정도입니다나머지는 바닥 구조, 슬래브, 천장 마감재 등이 차지합니다,층고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건축법 및 건축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구조적 안정성, 단열 기준, 용적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층고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 층고를 3.0m 이상으로 설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넓고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높은 층고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Q.  전입세대확인서 내, 집주인이 세대주로 전입을 더 일찍 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세대 확인서상 집주인과 동거 세대로 보이는 경우, 이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입 불가 또는 보증 거절 사유가 됩니다해결을 위해선 세대 분리 또는 주소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주소이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을 구매하셨다면 잔금때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전세로 살았던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수 있습니다잔금때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신청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여 거주 중이시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택 처분 예정자: 현재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고, 처분이 완료된 이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주택 소유권 이전 예정자: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 시 주택 처분 또는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고려됩니다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미래전망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회계·세무 관련 자격증이미 전산회계2급을 취득하셨기에 연장하거나 더 높은 자격으로 넘어가기 수월합니다.,전산회계 1급실무성 강하고 중소기업 경리직이나 회계직에 유리합니다,전산세무 2급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취업에 유리하며 연봉 상승도 가능합니다,ERP 정보관리사 (회계/인사/물류)기업 전산시스템 운용 능력 증명 가능이런 자격증을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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