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비율
지금 전세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판다고 해서
구두로 집가격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집주인이 저희가 맘에드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겟다 얘길해놓고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100만원인데 40(집주인) : 60( 저희) 비율로 제안을 드렷더니
40만원까지 내고싶지않다고 부동산이 맘에 안든다고 쌩떼를 부리네요 ;;
우선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전부 부담할순 잇는데
통상적으로 5:5 나 4:6 으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
중개수수료 때문에 짜치게 기분나쁘고 싶지않은데
이럴때 그냥 최대한 협의 하는게 나은가여 ?
집주인이 전세 계약할때도 짜치는걸로 엄청 말 많앗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으로 각자부담 원칙이 아닙니다. 수수료 전체를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쪽이 부담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상 5:5 또는 6:4가 일반적이며 이는 헙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물등록과 매수인이 구해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매도인은 각자를 중개한 중개사에서 100%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단독중개를 한 경우 양쪽한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구요, 질문의 경우는 이미 거래당사자가 있고 계약에 대한 합의가 끝난상태이므로 이처럼 중개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5:5 비율이 정상적입니다. 질문자님 6 :4 를 제시셨다면 나름 매도인을 배려하여 책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을 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인이 요구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그 절반을 최초 부동산에서 제시한 60만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면 집 상태는 잘 아실테고 그러면 중개사 끼지 말고 직거래하시고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만 맡겨도 될 듯 합니다.
굳이 중개사 껴서 계약하겠다고 하시면 여러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세요.
중개보수는 보통 양당사자에게 다 받는것인데 위와 같이 양당사자가 협의해오고 계약서만 써주는 경우는 정해진 통상적 비율같은 것은 따로 없고 부동산 사장님 마음에 따라 비용과 비율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맘에 들면 부동산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임대인이 다른사람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 온전히 다 부담해야 되는데 질문자님이 매수를 해서 수수료를 낮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다른부동산에 가도 또 그럴거 같습니다
차라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5:5 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주시부터 짜치게 굴었던 집주인이라면, 원래 사람 생긴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꼴이 너무나도 보기싫으시다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집이 너무 괜찮아서 감수하고서라도 구매하겠다 하시면 적당히 한 5만원정도 빼주는 선에서 협의해 보시구요.
아니면, 다른 하자를 잡고, 그걸로 주택가격을 깎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40만원을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짜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분명 본인도 피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부분이 충분하게 공감이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부담하시되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 비율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복비 전액부담까지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볼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말씀드린다면 매도인이 스트레스받게 하는 부분 감안하여 그럼 100만원에서 얼마면 내시겠냐? 협의 후 차액 부분 내시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도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데 난 안내고 싶다라고 나오면 정말 양심이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 저라면 그럼 그쪽에서 부동산 선택하시고 알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 안받고 결정이 되시는 것이 우선이니 위사항 중 고려하여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5:5부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6을 부담하는데 집주인이 4를 부담하기 싫다고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4도 부담하기 싫다면 임대인에게 약간 강한 어조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있고 부동산 계약서 대필 정도만 부탁하는 경우 대필료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보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마다 업무 처리 및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럴 경우 거절하시는 쪽에서 아시는 공인중개사 대필료 견적 받아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통상 반반씩 내는 것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룰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비율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군요. 중개수수료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정비율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중개 수수료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나 가격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