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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혁신적인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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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간에 이사 다음세입자의 계약일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는 2년계약중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월세계약 기간도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문제는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인 저와 상의없이 계약일을 정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저는 강제로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야될까요??

계약기간은 남아있으며 복비는 제가 부담을하기에 제가 날짜를 협의하고 싶은데 협의없이한거라 거부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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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나가는 날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날짜 협의를 하지 않는 부동산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는것입니다.

    날짜 협의가 안된 상태의 계약이라면 다음 세입자 잔금일자에 맞춰 나가지 않아도 현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이 손해가 없도록 하면 중도 해지를 받아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예: 복비 부담), 이사 시기나 인수인계 일정도 임차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임차인분과 날자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날자를 잡았다는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날자협의를 다시 할수 없는지 얘기를 해보시고 임대인께도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아직 유효하며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실이라 하더라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임대인 동의 하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전부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도중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임대인(또는 부동산)에게 요구사항인 계약전 날자 협의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경우 계약일이 확정일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잔금일자하고 이사일정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 시 참석을 해서 일정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해야 향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세입자 퇴거 날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에서 도중 게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행이도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개인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과 중게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리라 믿으며 약간 불만 있더라도 수용하시은 것이 지헤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관계가 취소된다며는 임차인이 손해보는 것은 물론 모든계획이 어긋나지 않겟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권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오히려 임대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도 새로운 들어올 임차인과 퇴거할 임차인간 일정조율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임대인이나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를 통해 일정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말도 없이 있는경우 그대로 잔금일을 정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대략적인 일자등은 미리 통보를 해두시고 계약시 참고할것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 임차인 퇴거시기를 어느정도 알아야지만 중개의뢰시 설명이 가능하고 계약도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자체에 대해서 질문자님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해당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