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임대인 과거 세금체납, 보증보험 있어도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이 이뤄져야 수수료를 받습니다대부분 성실하지만, 위험 요소를 축소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충실합니다대출을 거절하거나 신중히 하라는 조언은 현실적 경고로 봐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 가능성은 낮지만, 임대인의 과거 체납 이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특약 추가 + 임대인의 세금 납세 증명서 확보 등 리스크 최소화 조치를 취한 뒤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러나 마음속 불안이 계속된다면, 비싼 수업료로 생각하고 파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Q. 원룸구하기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안동 / 장한평역 주변 7호선 장한평역, 동대문구 쪽으로 상대적으로 월세 낮고 주거지 밀집지역입니다조용한 곳 많고 환승 1회로 접근 가능합니다,중화 / 면목 / 상봉 방향 7호선 → 환승 5호선 또는 경춘선 쪽 경로 거리가 좀 있지만 월세가 저렴한 매물 많고 건축 연차 낮은 빌라/다가구도 있습니다,노원구 일부 7호선, 4호선 환승 가능 구간 (예: 상계 / 공릉 / 노원 일대) 월세 낮지만 통근 + 버스나 지하철 출퇴근 시간 감안해야 하고 유흥가보다는 주거지로 조용한 골목이 많습니다,구로 / 금천 일부 7호선 급행 or 7호선 + 환승 가능 노선이 강남권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만 출퇴근 시간이 좀 늘어질 수 있고 청결/주변 환경 골라야 합니다,영등포 / 여의도 경계 / 문래 / 도림천 인근 2호선 / 7호선 환승 가능 조합 조금만 양보하면 조건 맞는 매물 나올 가능성 있픕니다다만 역세권 가까운 쪽은 월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이런 주변을 검색해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지인과 동업을 하는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점도 많지만,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특히 카페나 디저트 가게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는 일의 강도, 수익 구조, 역할 분담, 감정적인 부분이 얽히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지분 및 수익 분배 방식 정하기,계약서 필수!! (구두 약속 금지,장기적인 비전 공유,회사의 돈 vs 개인 돈 구분 철저히,갈등 해결 방식 합의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에 정하는 게 좋습니다이런부분들을 잘고려해서 시작해야 할거 같습니다
Q.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시에 전자계약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요 전자결재를 하면 유리한 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계약하면서 전자계약을 하면:계약서 위·변조 걱정 X확정일자 자동 등록잃어버려도 다시 출력 가능계약서 사본 공유도 간편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지세 면제 혜택까지 줍니다전자계약은 편리할 뿐 아니라, 법적 보호, 비용 절감, 안전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특히 요즘처럼 사기, 계약 분쟁, 서류 위조가 문제 되는 시기에는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제가 적용됩니다즉, 청약공고일, 당첨일, 계약일이 아니라실제로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규정이 기준입니다.따라서, 향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면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잔금대출 시점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소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대출규제의 핵심은 대출 종류보다 담보 대상이 주택이냐입니다따라서 사업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잔금대출은 소유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청약 당첨자(계약자)가 남편이면, 잔금대출도 남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공동명의 또는 아내 단독명의여야 합니다
Q.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사업 후 주거지는 그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에서 리모델링 설계안을 마련할 때,기존 세대의 평형, 방향, 라인, 동을 고려해 최대한 동일 위치로 배정하려 노력합니다하지만 증축으로 인해 평면이 변경되거나, 신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재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추가 세대 분양이 생기는 경우, 재배치 기준표에 따라 동·호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 배치 기준표를 정하고,조합원 간 추첨 또는 평형별 배정 방식으로 입주 동·호를 확정합니다이 기준은 조합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Q. 기부를 많이 하는 연예인들은, 어떠한 목적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예인들의 기부는 단순히 선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과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것과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연예인들은 이런 의식이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연예인은 이미지가 곧 자산입니다기부는 선한 이미지, 신뢰도, 도덕성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고특히 CF, 방송, 브랜드 콜라보 등에서 호감도가 크게 작용하므로 수익으로도 직결됩니다예: 유재석, 박서준, 아이유, 수지 등은 기부 천사 이미지로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기부금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기부는 지출금액의 15~30%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 유형에 따라 다름)고소득 연예인의 경우, 수억 원을 기부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전액이 다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일정 한도(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꾸준히, 조용히,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언론에 노출 안 되는 기부도 많고, 실명 아닌 익명 기부도 종종 있습니다예: 방탄소년단 슈가, 유재석, 아이유, 수지는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기부해온 연예인들입니다
Q.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란 본인과 같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여기서 주택의 정의는 건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주용 건축물이며, 등기상 용도(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해당됩니다부모님 명의의 상업용 부동산(모텔)은 주택이 아니므로,세대분리 후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실제로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전입신고 시,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되어야 하며 실제 거주 요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분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대출 심사 시 참고되는 경우 있음),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대출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조건 등 세부 요건도 있으니,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