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 3층 상가에 공실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행자+직원 복합 라운지형 공간 짐 보관소 + 소규모 카페 + 휴게존(충전, 와이파이) + 셀프 라운드 샤워룸,가족+주민 복합 키즈 문화존 키즈카페 + 부모 커뮤니티 라운지 + 주말 원데이 클래스 운영,심야형 간단식 + 쉼터 무인라면/분식 코너 + 무인 리클라이너 쉼터 + 유료 충전 서비스3층으로의 접근 동선이 명확하지 않다면, 건물 외부에 유도 사인, 디지털 광고판, 또는 입구에서 유도 안내원 배치 등으로 보완 이 필요할거 같습니다인근 상가 및 경쟁 업종과의 중복/차별화 분석도 필수입니다공항과 제휴 가능 여부 확인하고 사내 직원 대상 할인/이벤트 등 협업 가능성은 있을거 같습니다
Q. 현재 지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무주택자라면 정책 대출 / 일반 대출 모두에서 무주택자 + 실수요자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출 한도가 아예 무제한인 건 아닙니다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 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 등이 중요합니다6억 한도 같은 조항은 수도권·규제지역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때로 지방에서도 은행 심사 시 유사 기준을 참고할 가능성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지방)의 규제지역 여부, 은행 대출 상품 조건, 실거주 의무 여부, LTV / DSR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임대차 월세 계약건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 재계약(묵시적 갱신)이 되려면,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양쪽이 아무런 의사 표시도 안 할 경우 성립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은 분명히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통보하셨어요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자동 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즉, 계약은 2025년 10월 30일에 종료됩니다보증금 1500만 원만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주장은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10월 30일)에 퇴거하면,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안 돌려주면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은 정확하게 10월30일에 이주를 해야 한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 구역 고령 무직 조합원의 잔금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드내역 기준? 대부분 전년도 1년치 사용내역입니다,인정되는 사용금액? 월 100~150만 원 이상 (연 1,200만~1,800만 원 이상),지금부터 올리면 되나? 이미 늦었음 (2025년 대출은 2024년 기록 기준),현실적 대안은? 자녀 대출, 전세 활용, 공동명의, 부담부 증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수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내 공기질 상대적으로 괜찮고 전세 사기 위험이 덜한 지역 ,수원 중남부 / 권선구 / 영통구 인접 녹지 많고 주거 쾌적한 아파트 단지들 수원 내부에서 교통/생활 인프라 좋고, 공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있음; 대학가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단지 선택 시 소음/공해 덜함 매매가 / 전세가 비싼 단지 많을 수 있고, 환기나 창 방향 따라 미세먼지가 여전히 유입될 가능성 있음,용인 기흥구 / 수지구 / 처인구 일부 지역 녹지 많고 신도시 개발이 잘 돼서 주거환경 쾌적, 교통망 발전 중인 곳 많음 접근성/출퇴근 시간 고려; 일부 지역은 아직 상업시설이 덜 되어 불편한 곳도 있음,안양 / 과천 인접 지역 서울 접근성 좋고 쾌적한 주거지 많음, 인프라 잘 갖춰짐 전세가 높고 수요 많아서 경쟁 치열할 수 있음,광교 / 판교 인근 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많고 설계 쾌적함, 공원녹지 가까움, 생활 편의 시설 좋음 비용 부담 큼; 일부 지역은 개발 진행중이라 인프라 완성도 확인 필요합니다
Q. 주택 담보 대출을 정부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동산 경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정책(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수 있고 특히 대출에 의존하던 수요층의 수축으로 가격 하락이 올수도 있습니다신규 분양·건설 수요도 줄며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이탈로 투자 수요가 감소할수 있습니다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 부동산 경기는 단기적으로 위축되고, 집값 안정 or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금리 추이,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다시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으므로,시장 전체 흐름을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Q. 전세 계약 만료 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서면(문자, 이메일 등 포함)으로 이사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 주세요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새 세입자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집을 보여주는 데 일정 부분 협조해 주는 것이 빠른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됩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합니다가입이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이사 당일까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특히,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엔 더욱 중요합니다이사를 하실경우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보증금반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따라서 기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세법상 주택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 포함)따라서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 주거용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라면 이미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한다고 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오히려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주택임대임이 명시되어 주택 수 포함이 확실해집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해서 실제 사용 용도를 사무실로 전환하거나,전입신고 해제, 임대계약서에 비주거로 명시 해야 합니다전문가 상담을 필히 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