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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전세계약했습니다

부동산쪽에서는 대출이 2주면 나온다고 했고 계약금 5%를 입금했고 복비도 냈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소한 30일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입주일(잔금날)과 대출나오는날이 약 2주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현 세입자가 잔금날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중입니다(다른곳 입주 예정이라고)

이상황에 잔금날에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낸 계약금 5%와 복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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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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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어세 전세대출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명확히 했고, 입대인과 중개인 모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서명 날인을 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상황만으로 본다면 대출이 안된다는게 아니고 다만 지연이 될 뿐이라면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기에 대출이 늦어지는 상황만으로 본다면,

    대출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미 중개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분과 잔금 지급 연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순위로 보이네요..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전세계약했습니다

    부동산쪽에서는 대출이 2주면 나온다고 했고 계약금 5%를 입금했고 복비도 냈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소한 30일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입주일(잔금날)과 대출나오는날이 약 2주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현 세입자가 잔금날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중입니다(다른곳 입주 예정이라고)

    이상황에 잔금날에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낸 계약금 5%와 복비 돌려받을수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 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에 00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는 계약시 잔금일을 2주후로 설정하였고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대출이 불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약금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대출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잔금일에 맞추어 잔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신청과 실행까지는 한달정도 시간을 두는게 일반적인데, 본인이 잔금일 자체를 너무 짧게 잡으셨다는건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때는 계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대출의 기간을 임의적으로 짧게 지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시거나 잔금일을 늧주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계약금손실을 감수하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심사기간이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별도로 계약해지 관련한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함으로서 그리고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2배를 지불함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현상황에서는 계약금과 복비를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대출의 1차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안내 하는 부분은 빠르면 2주 정도도 나온다고 하는 부분으로 안나올 경우 책임지겠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서로간의 협의와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마다(은행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빠르면 2주정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전세대출이 안나오는게 아닌 기간의 차이로는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고 만약 파기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가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약해보이긴 하나 서로간의 대화 및 협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같은 곳으로 문의해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될것으로 보이면 공인중개사협회등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나 잔금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내용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이사날짜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대인의 불찰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의 불찰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의 상황이 안 맞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리 지급한 복비는 부동산과 협의해서 모두 돌려받거나 일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전세대출기간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사를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취소 사유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기재해놓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일이 복잡해지므로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