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단지 매도용인감으로 발급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그집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첨부하는 서류이고 그집의 주소가 들어간 계약서도 첨부가 됩니다,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이런모든 서류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인감도장도 같이 있는곳에서 찍습니다그러니 큰돈이 넘어가는 일이라 매수자가 더 신중하게 서류점검을 해야 해서 전문가인 법무사 입회하에 서류확인하고 잔금 넘기고 등기이전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매매가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