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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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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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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제한 분양권 가족간거래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거래가 끝났다면, 추후 세무조사나 국토부 조사에 대비해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만약 국세청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거래 당시 감정평가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전문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자칫하면 수천만 원대의 증여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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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상 표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입니다비록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도,세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거주한다면,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상한 0.4% 적용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이 방향입니다)반대로, 만약 실제로도 상가/사무실 용도로 사용된다면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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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시보증금반환은어떤식으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서 질문자님은 방을 얻게 됩니다보통 그렇게 진행을 히게 됩니다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서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만약 방이빠졌으면 짐을 빼면서 잔금정리를 하게 됩니다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봐가면서 보증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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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택수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 여부가 중요합니다명확히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으며, 가끔 이용하는 수준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세무서나 금융기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 전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계약서 상 용도 표기 (예: 업무용, 투자용 등)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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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즈음 아파트 청약 하면 다 당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처럼 몇만 명이 경쟁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입지나 브랜드가 평범한 단지는 미달되어서 무순위 청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핵심 지역이나 대단지 프리미엄은 아직 경쟁률이 높습니다요즘은 청약 넣어도 안 될까보다는, 될 것 같긴 한데 괜찮은 단지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됐습니다좋은지역은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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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개인, 법인, 외국인 등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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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대 인식에 대하여 질문해요 ㅡ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이버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자격증 추가, 경력 쌓기, 프로젝트 경험 등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면접에서 왜 사이버대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건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 사이버대를 선택합니다그러니까 나는 쉽게 간 거다라고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남들이 그렇게 본다 해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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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매매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으면거주 기간이 길고, 대출이 과도하지 않고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면 매매가 합리적 선택입니다하지만 단기 거주, 불확실한 미래, 대출 부담, 지역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전세가 더 유연하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본인의 상황을 잘파악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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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기 복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이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묵시적 계약은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그이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그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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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기인데 언제 보증금 받고 언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2022.9.19 ~ 2024.9.18로 되어 있다면:계약 만기일은 2024년 9월 18일(수)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만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이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은 이사 후 퇴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즉, 2024년 9월 18일에 집을 비우고, 그날 열쇠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 정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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