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한지 6개월이 안됐어요
누수는 발생한지 얼마 안됐어요
관리실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전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집주인에게 얘기를해야하는지..
누수는 집을살때는 문제 없었구요 전 집주인과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누수가 구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진상만 봤을 때에는 윗집책임이거나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보이기에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고 시설팀에서 방문하여 공동배관누수인지 각 세대별 전용배관인지를 확인하고 공동배관누수 또는 건물구조상 하자라면 관리사무소가 윗집과실 또는 윗집전용배관등의 누수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질것으로는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누수인 경우 관리실에, 윗층 전유부분은 윗층 소유자에게 요구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집을 산 지 6개월이 안 되었고, 누수가 은폐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하자"라면,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실에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공용부분인지 / 개인 배관 문제인지 먼저 판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관리비로 충당되며, 본인 부담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부분이고, 하자라면?
전 집주인에게 문서나 문자로 하자 책임을 알리고, 수리 요구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시공업자 견적 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카톡/문자 등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윗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해당 집의 책임이 아닙니다.
해당 집의 책임이 아니기에 이전 집주인(매도인)이나 현 집주인(매수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주인에게 얘기하는게 아닌 윗집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중대 하자에 대한 미고지의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 및 손해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통상 매매 시 중대하자의 미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당시 매수인분께서 확인했을 때도 없었던 것이고 매도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수는 통상 윗집의 배관 또는 공용 배관으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연락해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누수탐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탐지 진행 시 통상 2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공용배관이라고 판명나면 누수탐지 비용 및 누수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일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급 또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 세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 시 윗 세대에서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된 보장을 통해 윗 세대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서 누수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된 후 전 집주인과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6개월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특약이나 전문가 진단 결과에 따라 전 집주인에게 하자 책임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매도 후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즉 누수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매도인에 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에 점검을 받아 보시고 배관 누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중대하자고 볼게 되면 6개월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해서 매도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