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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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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사업장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홈택스(Hometax)]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이용 방법: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좌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선택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입력,[행정안전부 정부24 또는 민원24]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발급바로가기:https://www.gov.kr (정부24)이용 방법:본인 명의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검색해당 서류에서 사업자 개업일자, 대표자명, 폐업일자 등 확인 가능다만, 본인 사업자만 발급/열람 가능 (타인의 정보는 보호됨),[크롤링 기반 민간 서비스 사이트 (비공식)]일부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나,정확도와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식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제습기 용량 선택, 집 크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 권장 제습 용량10~15평 8~10L15~25평 12~16L25~30평 16~20L30평 이상 20L 이상25평 아파트라면 보통 16~20L 제품이 적당하다고 합니다직접적인 용량 선택 기준은 아니지만, 전기료에 큰 차이를 주고 같은 용량이라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이 전력 소비가 훨씬 적습니다제습기는 하루 6~10시간 이상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보증금(2억3천)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이후에 등기된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보호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이 새 확정일자는 기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 중 일부는 경매 시 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증액은 거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370평에 30평의 집을 지을때도 땅속 상하수도관과 정화조를 심을 배관을 정할 현황측량을 해야하나요 집다짓고 난후 하는 현황측량이 아닌거같아요 넓어서 아무때나 하면 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속 상하수도관, 정화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집 짓기 전에 현황측량 또는 기준측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단순히 건물 완공 후 도면용 측량이 아니라, 설계 전 기초조사로서의 측량이 필요합니다현황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보통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측량사와 연계해 설계 전에 반드시 진행합니다넓은 땅이라도, 기초 설계(배관 포함)를 하기 위한 정확한 지형 정보 없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Q.  헷갈려서 무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해외에 집이 있는데, 세대주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 받는지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 됩니다청년버팀목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단독 세대주 ,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세대주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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