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해지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물을 선점한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계약하고자하는 매물에 대해서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구두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임차인의 의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에 의한 계약 취소 시 임차인에게 배액배상 해야합니다.매물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협의없이 단순히 계약을 예약하는 개념으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여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
Q. 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통상 윗 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인지 건물 공용부가 원인인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집니다.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 탐지부터 진행하시고 윗 집의 전용부가 원인일 경우 윗집에서 보상처리, 공용부가 원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처리 의무가 있습니다.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윗집은 사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내 특약 등으로 윗집의 누수 원인에 따른 누수 방지 공사, 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공용부가 원인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신 도배, 곰팡이, 가재도구 등의 피해 일체를 증명하시면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