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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사일 : 24년4월 29일

->한 달에 한개씩 발생하여 현재 사용 연차 제외 후 7.5개 남음

->입사 후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류 반강제로 서명 당함

-> 연차 입사일 기준 리셋이라 4월 29일에 7.5개 사라지는데 위에서 작성한 서류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함

->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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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지났을 때 비로소 수당청구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및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제로 없애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연차수당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일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