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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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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적립되는 퇴직금이 한달에 월급의 1/12만큼씩 쌓이는데 5개월만에 원직복직하면 5개월치 만큼의 퇴직금이 쌓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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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기간의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됐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시 그 기간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해고된 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의 퇴직금이 쌓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다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이 되면 해고 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역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기간(5개월)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게 되므로 회사는 퇴직금 적립도 소급하여 다 적립해야합니다